공무원, 농어업인 등을 포함한 '노동재해' 사망자가 최근 4년 동안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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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관계부처 및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노동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1만195명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 "최근 4년간 노동재해 사망 1만 명 넘어서""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10/20211011115514_2630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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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대상이 되는 산재 사망자 8181명보다 2014명 많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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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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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사망자 외의 사망자 수를 보면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따른 재해 사망자 1045명, 어선원 재해 409명, 공무원 재해 281명, 군인 재해 177명, 선원 재해 85명,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 17명 등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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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 사고 사망자 비율(사고사망만인율)은 어선원 재해 13.57명, 선원 재해 10.82명, 농어업인 안전보험 3.05명, 군인 재해 0.53명, 산재법상 재해 0.46명, 공무원 재해 0.21명 등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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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재해 통계가 있어야 그에 따른 안전관리대책도 세워질 수 있는데 어선원, 선원, 농어업인의 재해 통계는 일반인이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며 “산재 통계에 빠진 농어업인과 어선원 재해를 포함해 노동재해 종합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