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1-10-05 17: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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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에 예상보다 낮은 변제율이 담겨 채권단 설득에 고전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김유상,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은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이득과 향후 이스타항공과 맺을 수 있는 ‘장기적 파트너십’을 중점으로 설득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힘을 쏟고 있다.
▲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과 김유상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5일 항공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담긴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시선이 많다.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보면 회생채권 변제를 위해 모두 158억 원이 쓰인다.
1600억 원가량의 회생채권에 관한 변제자금으로는 59억 원을, 아직 금액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은 약 2600억 원 추산되는데 이를 변제하기 위해 98억 원이 할당됐다.
이를 계산하면 채권 변제율은 약 3.68%에 그친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라면 그 가운데 3억6800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채무관계를 종결해야하는 셈이다.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에 담긴 채권 변제자금 700억 원은 인수 예정자인 성정으로부터 조달한 것이다.
성정은 올해 6월 이스타항공을 108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바 있다.
700억 원 가운데 채권 변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30억 원은 5월31일까지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공익채권 변제에, 12억 원은 매각주관사와 관리인 보수 등에 쓰인다.
성정이 지급하는 매각자금 1087억 원 가운데 남은 387억 원은 6월1일 이후 발생한 직원 미지급 급여, 퇴직금, 미납세액 납부 등에 쓰인다.
이같이 낮은 변제율 때문에 이스타항공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 항공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하지만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이득을 따져봤을 때 채권단이 이를 승인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가운데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고 부결되면 판단은 법원에 넘어간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하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회생계획안을 폐지해 이스타항공이 청산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
이스타항공이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성정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내기로 한 1087억 원을 모두 회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스타항공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대금은 약 25억 원으로 추산된다.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조사인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청산가치는 약 25억 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회생채권은 물론이고 약 700억 원에 이르는 직원 미지급 급여, 퇴직금 등 공익채권조차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정재섭 관리인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변제율은 기업이 놓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인수합병 매각대금으로 채무 변제를 하는 만큼 채권자로서는 변제비율이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채권자는 현금으로 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관리인은 고액 채권자의 대부분이 항공기 리스사, 정유사 등인 만큼 운항을 재개하면 계속 거래를 이어갈 고객사로서 ‘장기적 파트너십’도 강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형남순 성정 오너는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 관리인은 “당장 변제율이 아닌 미래 파트너십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다"며 "노동자는 일자리를 다시 찾고 채권자는 향후 거래처로서 공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과 주요 채권단이 만나는 관계인 집회는 11월12일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