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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로보 어드바이저의 직접 투자자문 허용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3-24 19: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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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 어드바이저가 7월부터 사람의 지시없이 고객에게 직접 투자를 조언하고 자산을 대신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발표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로보 어드바이저의 직접적인 고객 자문과 자산운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로보 어드바이저의 직접 투자자문 허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
로보 어드바이저는 사람 대신 인공지능에게 고객의 투자성향과 시장상황에 맞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집행을 맡긴 자산관리서비스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투자자문 업무를, 투자운용업자에게만 고객의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투자일임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문업자나 투자운용업자가 로보 어드바이저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 성향분석 ▲투자자 포트폴리오 분석 ▲고객정보 보호 ▲해킹 방지 등의 보안성 ▲공개 테스트 통과 등의 요건을 갖춘 로보 어드바이저에 한해 고객을 직접 응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7월부터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전에 시험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통해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공개 테스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한 로보 어드바이저는 고객에게 직접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개 테스트는 온라인에 마련된 테스트 홈페이지에서 로보 어드바이저에게 회사별 대표 자산포트폴리오의 운용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세부적인 테스트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투자일임사는 2명, 투자자문사는 1명의 전문인력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인력 조건에 로보 어드바이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문업의 진입 장벽도 대폭 낮췄다.

금융위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투자범위를 제한한 투자자문업 등록단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 조건으로 등록하는 투자자문업자는 자본금을 1억 원만 갖춰도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문업자의 등록 조건으로 자본금 5억 원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부동산 자문만 할 수 있는 은행에 대해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의 투자자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은 여전히 투자자문사만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도 조만간 도입하기로 했다. 독립투자자문업은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독립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에 따른 수수료 등의 이익을 오직 고객에게만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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