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임원진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28일 머지포인트 집단소송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의에 따르면 피해자 148명은 24일 서울경찰청에 머지플러스 임원진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 등이다. 피해금액은 약 2억48만 원이다.
법무법인 정의는 "머지플러스가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해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행위"라고 봤다.
정의는 "특히 서비스 제공 중단에 임박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거액의 머지머니를 할인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액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머지플러스는 선불충전 방식 할인결제서비스인 머지포인트를 운영해왔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 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했다.
회원 수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금융감독원이 머지플러스에 정식 등록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8월11일 사실상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이에 '먹튀'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8월25일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무법인 정의는 머지포인트 피해자 140여명을 대리해 17일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