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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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세종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27일 상정할 듯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9/20210924203713_9692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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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문안이 포함됐다. 그밖의 구체적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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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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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만큼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