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법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문안이 포함됐다. 그밖의 구체적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만큼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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