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3일 제42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TY홀딩스가 제출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과 관련해 조건을 걸고 승인했다.
|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
다만 방통위는 TY홀딩스에 SBS의 미래발전계획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승인조건을 걸었다.
SBS 이사회를 구성할 때 방송분야 전문인사를 선임해야 하는 권고사항도 승인조건으로 추가했다.
이번 사안을 위해 방통위가 꾸린 심사위원회는 그동안 TY홀딩스의 신청서 내용과 관계자 의견 등을 청취한 결과 방송법상 TY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SBS의 대주주인 태영그룹은 지주사 TY홀딩스와 자회사이자 SBS의 최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태영그룹이 소유·경영 분리를 명분으로 2008년 설립한 지주회사 SBS미디어홀딩스가 사라지면서 옥상옥 지주회사 구조('TY홀딩스→SBS미디어홀딩스→SBS')가 'TY홀딩스→SBS'로 한 단계 줄어든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와 언론시민단체는 TY홀딩스가 대주주가 되면 SBS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왔다.
SBS 노조는 이날 방통위 결정을 두고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와 공정방송 훼손을 막기 위한 ‘소유경영 분리 원칙’ 조건이 다시 부가된 것은 앞선 승인조건이 불이행됐고 훼손됐기 때문이다”며 “이번 조건마저 또다시 무시하며 변화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TY홀딩스는 SBS의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구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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