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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공매도 주식 차입기간을 90일로, 만기연장도 가능해져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9-23 18: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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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주식 차입기간을 90일로, 만기연장도 가능해져
▲ 금융위원회 로고.

개인대주제도란 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된다.

개인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은 현재 60일로 이를 연장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한 뒤 다시 주식을 대여해야 한다. 

금융위는 11월1일 차입분부터 차입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만기가 돌아와도 추가로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주식 차입기간이 60일에서 90일+α(알파)로 확대되는 것이다”며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 주가 급등 등에 따라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 상황에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9월 기준 19곳에서 올해 안에 2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한국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위는 “증권금융이 대주물량을 증권사에 사전에 배분하는 현행 체계에서는 증권사에 따라 물량 과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활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재원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5월3일 공매도가 부분재개된 뒤 개인투자자의 하루평균 공매도대금은 110억 원(코스피 79억 원, 코스닥 3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1% 늘었다.

전체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2020년(1월2일∼3월13일) 1.2%에서 올해(5월3일∼9월17일) 1.9%로 0.7%포인트 상승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상위 10개 종목은 카카오, HMM,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네이버, 삼성엔지니어링, LG화학, 삼성SDI 등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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