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4일 교보생명에 24억2천만 원의 과징금과 임원에 대한 견책·주의조치를 내렸다.
| ▲ 금융감독원 로고. |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3개 종신보험 상품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 원을 덜 내줬다.
이에 더해 임원격려금 지급 과정에서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 결정해 2017년부터 4년 동안 수백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HL그룹 자율주행 계열사 맡은 정몽원의 맏사위, 수익성 회복 시험대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8135150_49007.png)
![전략·정책 겸비한 '친문계' 정치인, 중수청 안착과 AI정부 구현 집중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9205433_148554.png)
![법조인·방송인 거친 '재주꾼' 정치인, 당 자생력 키우기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9210800_70740.jpg)
![컨설턴트 출신 전략 전문가, 스페셜티 소재 중심 체질 전환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8223000_2112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