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공정건설지원센터는 2021년 3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았을 때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게 된다.
건설기술인은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으면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부당한 행위는 △설계·시공 기준 및 그밖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 위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또는 그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는 사항 지시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 및 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서명 △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 위반 등이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신고된 내용이 부당한 행위 요구로 확인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발주자와 사업자 사이의 수직적 구조 등에 따른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인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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