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뤄진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지원실적이 222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 |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금융회사들이 대출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상환을 늦춰준 자금 총액이다.
이 금융지원조치 시한은 당초 올해 4월에서 9월로 한 차례 늦춰졌는데 금융위는 최근 시한을 내년 3월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금융지원을 받은 차주의 대출잔액은 120조7천억 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연체가 3개월 이상 미뤄지거나 휴업, 폐업 등으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1조7천억 원 정도다.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조치가 연장될수록 고정이하 여신 비중이 커져 대규모 대출 부실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에서 이와 관련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는 상태라 부실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추석연휴 뒤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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