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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포함 민주당 의원 15명 "금감원은 손태승 판결에 항소해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9-14 18: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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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금융감독원을 향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파생상품(DLF) 제재 취소 1심 판결을 두고 항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금감원은 반드시 손태승 회장에 관련한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오해 등을 두고 끝까지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포함 민주당 의원 15명 "금감원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판결에 항소해야"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준현·고영인·송재호·오기형·오영환·윤영덕·이수진·이용우·이정문·이탄희·이해식·정필모·조오섭·천준호·최혜영 등 민주당 의원 15명이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금감원이 우리은행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이유로 손 회장에 내린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냈다.

금감원은 아직 법원 판결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이른 시일에 항소를 해 2심 법원에서 더 치열하게 법리적 문제를 다퉈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금융당국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사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똑같은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내린 징계처분도 즉각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금감원에서 스스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가 내부통제 마련에 관련한 금융사지배구조법 하위법령 및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금융회사에서 마련해야 하는 내부통제체계 범위를 사실상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기관들은 제재 완화를 주장하기보다 펀드 손실사태 등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금감원이 즉각 항소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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