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7천만 원 규모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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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13일 KT가 고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방통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의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KT,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받은 과징금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9/20210913112534_1555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KT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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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홈페이지 ‘마이올레, ’올레클럽‘ 등을 해킹당해 고객 980만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1170만여 건이 유출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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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에 KT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과징금 7천만 원을 부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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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놓고 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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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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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재판부는 KT가 퇴직자 계정의 정보 접근권한을 삭제하지 않아 해킹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인정되지만 방화벽을 비롯한 침입 탐지시스템을 설치했고 주기적으로 모의 해킹 훈련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보호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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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봐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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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KT가 개인 정보처리시스템과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