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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난 심화, 8월 월세 낀 임대차 거래비중 최고 수준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9-12 14: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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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해 8월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nbsp;<br /> <br /> 12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에서 체결된 계약일 기준 임대차계약은 모두 1만2567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를 낀 계약의 비중이 39.4%(4954건)로 나타났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서울 아파트 전세난 심화, 8월 월세 낀 임대차 거래비중 최고 수준"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9/20210912145121_5116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서울시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이는 7월 35.5%보다 3.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21년 들어 최고다.&nbsp;<br /> <br /> 전세물량이 귀해져 가격이 상승해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내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반전세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됐다.&nbsp;<br /> <br />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흔히 반전세로 통칭하는 월세&middot;준월세&middot;준전세의 비중은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뒤 크게 증가했다.<br /> <br /> 새 임대차법 시행 뒤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로 법 시행 이전 1년(2019년 8월 ~ 2020년 7월)과 비교해 7.0%포인트 높아졌다.&nbsp;<br /> <br />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을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 4가지로 분류한다.&nbsp;<br /> <br />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sim;240개월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로 나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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