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에서 체결된 계약일 기준 임대차계약은 모두 1만2567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를 낀 계약의 비중이 39.4%(4954건)로 나타났다.
| ▲ 서울시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이는 7월 35.5%보다 3.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21년 들어 최고다.
전세물량이 귀해져 가격이 상승해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내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반전세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됐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흔히 반전세로 통칭하는 월세·준월세·준전세의 비중은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뒤 크게 증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뒤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로 법 시행 이전 1년(2019년 8월 ~ 2020년 7월)과 비교해 7.0%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을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 4가지로 분류한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로 나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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