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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 신청 때 사업주 의견 제출절차 폐지 추진에 경영계 반발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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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의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려고 해 경영계가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예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신청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산업재해 보험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를 폐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산재 신청 때 사업주 의견 제출절차 폐지 추진에 경영계 반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그동안 노동계는 산재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려 산재 노동자들이 고통을 크다면서 절차 개선을 요구해왔다.

경영계는 사업주의 의견 제출절차 폐지 추진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행 사업주의 의견제출은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허위·거짓이 의심되는 산재 신청 사례에만 이뤄지고 있다”며 “거의 대부분은 별도의 의견서 없이 사업주 협조 아래에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산재처리의 지연은 사업주 확인제 폐지 등으로 늘어난 산재신청 건수가 원인이다”며 “근로복지공단의 행정력 부족이 원인으로 사업주 의견 제출절차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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