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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기업공개 앞두고 암초 만나, 자산관리서비스 또 가로막혀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9-08 16: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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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기업공개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기업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쉽지 않게 됐다.
 
카카오페이 기업공개 앞두고 암초 만나, 자산관리서비스 또 가로막혀
▲ 카카오페이 로고.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24일 이후에도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가 해소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2월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해 5개월 동안 일부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는데 이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에 가로막히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4일 이후에 금융 플랫폼들이 중개업 등록없이 중개행위를 하게 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금융 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검토결과를 내놓으며 금융플랫폼을 활용한 대출, 신용카드, 보험, 펀드 등 비교 추천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 플랫폼은 중개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해야 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중개행위로 판단되면 24일 전에 중개업 등록을 하거나 중개행위로 오해할 수 있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개선해 상황을 해소하라는 취지"라며 "중개업 등록도 안 하고 현행 영업형태를 유지하면 무등록 영업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판단은 금융 플랫폼 기업 가운데서 카카오페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페이가 규제대상에 포함된 대출, 신용카드, 보험, 펀드 등 4종 모두를 자산관리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과 펀드 관련 서비스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은 이미 대부분 금융 플랫폼이 중개업 등록을 진행하고 있고 신용카드는 따로 등록하는 절차가 없어서 등록만 하면 된다"며 "보험과 펀드는 진입규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방식을 바꾸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앱 내에서 이뤄지는 펀드 투자는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고 카카오페이앱 내 보험서비스는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가 관련 법령에 맞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자체 플랫폼이 상품판매를 할 수 있는 자회사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를 모두 벗어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계약주체를 플랫폼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중개행위로 판단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투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모든 계약절차가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주체를 플랫폼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카카오페이가 자산관리서비스의 인터페이스 자체를 대대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당국은 현재 인터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판매업자를 나타내는 글자 크기 확대나 화면색깔 변경에 그치면 일반적으로 위법상황 해소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도 자산관리서비스가 다시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석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수준에서 절충안을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금융위 발표에 맞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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