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영업종료 7일 전에 공지하도록 권고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9-06 16:24: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영업종료 여부를 7일 전까지 고객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신고 관련 주요사항을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영업종료 7일 전에 공지하도록 권고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열어 신고 관련 주요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기한인 9월24일을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의 신고준비를 지원하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설명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거래업을 종료할 사업자는 늦어도 9월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9월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영업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해야 하며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동안 전담창구를 마련해 진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영업 종료 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파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에 관해서는 최대 3개월 동안 신고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객 예치금 분리관리와 다크코인 취급금지 등 법령상 준수조치에 관해서도 점검한다. 신고 수리된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자금세탁 방지의무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이 약 3주 밖에 남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IBK투자 "SK바이오팜 뇌전증치료제 처방 실적 견조, 연내 후속 제품 도입"
KB증권 "두산에너빌리티 목표주가 상향, 체코 원전에 신규 수주도 가시화"
iM증권 "하이브 2분기 실적 시장기대치 하회, 내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유안타증권 "삼양식품 목표주가 상향, 증설 효과로 하반기 실적 개선 지속"
대신증권 "유한양행 2분기 실적 시장추정치 부합, 일본 출시로 로열티 수령"
상상인증권 "한국콜마 목표주가 상향, 분기 최대 실적 달성 가능성 높아"
'트럼프 러시아 관세 발언' 뉴욕증시 M7 혼조세, 애플 1%대 내려
미국 에너지 분야 투자 기대, 하나증권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 ELECTRI..
비트코인 1억6414만 원대 상승, 전문가 "상승 랠리 정점은 아직 멀다" 주장도
흥국증권 "현대지에프홀딩스 목표주가 상향, 주주환원 강화 지속될 것"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