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건설

대법원, 대우건설 '부천 하청노동자 추락사' 관련 벌금 1천만 원 확정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9-02 16:40: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우건설이 2019년 발생한 부천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 1천만 원을, 현장소장 문모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대우건설 '부천 하청노동자 추락사' 관련 벌금 1천만 원 확정
▲ 대우건설 로고.

경기도 부천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2019년 3월30일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대우건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현장소장 문모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건설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나타난 전형적 인재사건이라고 보고 이런 사고는 원청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우건설에 벌금 1천만 원, 문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도급업체는 벌금 700만 원, 하도급업체 이사와 용역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문모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대우건설의 항소는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폴란드 하루에 187억 유로 규모 무기 구매계약, 현지화한 한국산 무기도 포함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 애통한 심정, TF 구성해 수습"
한국은행 "1분기 기관의 외화증권투자 감소세 전환, 미국 이란 전쟁과 금리 상승 영향"
[오늘의 주목주] '젠슨 황 한국 방문 기대감' LG전자 이틀째 상한가, 코스피 기관 ..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ETF 순자산 400조 돌파, 세계 12위 규모
양대 노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과거에도 유사 사고,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BNK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포함 임원진 자사주 2만7천 주 매입, 모두 4억6천만 원 규모
반도체·IT만 웃는 코스피 최고치 랠리, 양극화 심화에 '버블 신호' 우려도
5월 르노코리아 수출 46.6% 감소, 한국GM·KGM은 4.8%·12.1% 줄어
카카오게임즈 슈퍼캣 신작 MMORPG '도깨비의세계' 공개, 3분기 출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