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건설

대법원, 대우건설 '부천 하청노동자 추락사' 관련 벌금 1천만 원 확정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9-02 16:40: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우건설이 2019년 발생한 부천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 1천만 원을, 현장소장 문모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대우건설 '부천 하청노동자 추락사' 관련 벌금 1천만 원 확정
▲ 대우건설 로고.

경기도 부천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2019년 3월30일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대우건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현장소장 문모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건설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나타난 전형적 인재사건이라고 보고 이런 사고는 원청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우건설에 벌금 1천만 원, 문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도급업체는 벌금 700만 원, 하도급업체 이사와 용역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문모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대우건설의 항소는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네이버 이해진 캐나다·미국 방문, 브룩필드 찾고 젠슨 황과 회동 추진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1조1713억으로 확정,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
[오늘의 주목주] '삼성전자 지분가치 축소' 삼성화재 주가 14%대 내려, 코스피 기관..
금융위 8800억 규모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조성, 이억원 "긴 시간 필요한 기술에 적..
이재명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예산실장 임명, '전쟁 추경' 이끈 예산 전문가
검찰, MBK 부사장 김정환 '홈플러스 1천억 채권 사기 혐의'로 피의자 조사
금융위 핵심과제로 떠오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이억원 쉽지 않은 수습의 길
4대 금융지주 회장 하반기 승부처는 '인공지능', 망분리 해제 앞두고 AX 진검승부 예고
외환위기 30년 '환율 안정 우선' 벗어난다, 이재명 정부 '원화 국제화' 승부수
[20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산토끼 아무리 잡아 온들 집토끼가 집 나가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