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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우건설 '부천 하청노동자 추락사' 관련 벌금 1천만 원 확정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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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2019년 발생한 부천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 1천만 원을, 현장소장 문모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대우건설 '부천 하청노동자 추락사' 관련 벌금 1천만 원 확정
▲ 대우건설 로고.

경기도 부천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2019년 3월30일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대우건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현장소장 문모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건설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나타난 전형적 인재사건이라고 보고 이런 사고는 원청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우건설에 벌금 1천만 원, 문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도급업체는 벌금 700만 원, 하도급업체 이사와 용역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문모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대우건설의 항소는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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