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건설

대법원, 대우건설 '부천 하청노동자 추락사' 관련 벌금 1천만 원 확정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9-02 16:40: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우건설이 2019년 발생한 부천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 1천만 원을, 현장소장 문모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대우건설 '부천 하청노동자 추락사' 관련 벌금 1천만 원 확정
▲ 대우건설 로고.

경기도 부천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2019년 3월30일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대우건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현장소장 문모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건설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나타난 전형적 인재사건이라고 보고 이런 사고는 원청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우건설에 벌금 1천만 원, 문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도급업체는 벌금 700만 원, 하도급업체 이사와 용역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문모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대우건설의 항소는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 회부, 5월13일 기일로 지정
한국은행 총재 후보 신현송 청문보고서 채택 또 불발, 장녀 여권 불법 재발급 논란 탓
5대 은행장 이재명 베트남 순방에 총출동, 현지 진출 국내 기업 금융지원 논의
[이주의 ETF] 신한자산운용 'SOL 미국양자컴퓨팅TOP10' 24%대 올라 상승률 ..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투심 개선' 삼성SDI 7%대 상승,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
거래소 부실 종목 퇴출 본격화, 상폐 개정안에 동전주·반기자본잠식 요건 신설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규모 2.4조서 1.8조로 축소 결정, 주주 부담 일부 완화
[17일 오!정말] 전 경남지사 김두관 '한동훈의 YS 정신 계승' 발언 놓고 "개가 ..
CJCGV 신사업으로 '뷰티' 눈독, 정종민 올리브영과 차별화할 해외 공략에 시선
HD현대중공업 6747억 규모 VLGC 2척 수주, 올해 수주목표 50% 넘어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