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경기도, 고양시 현천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9-02 10:16: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기도가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8월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이 예정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대 23만 ㎡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현천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경기도 로고.

이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기존 기업들이 고양현천 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기간은 2021년 9월7일부터 2023년 9월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자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현천지구 사업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군 5전단에서 통역 장교로 복무
신한금융 진옥동 '진짜 혁신' 강조, "리더가 혁신의 불씨로 경쟁력 높여야"
삼성전자 사상 첫 단일 '과반 노조' 탄생 임박, 성과급 불만에 가입자 빠르게 늘어
뉴욕증시 3대 지수 미국 고용지표 소화하며 강세 마감, 국제유가도 상승
비트코인 1억3361만 원대 상승, 카르다노 창립자 "비트코인 최고가 경신 뒤 '알트장..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서학개미 마케팅 제동 걸린 증권가, 새해 맞아 동학개미 유치 경쟁 '후끈'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