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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현천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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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8월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이 예정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대 23만 ㎡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현천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경기도 로고.

이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기존 기업들이 고양현천 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기간은 2021년 9월7일부터 2023년 9월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자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현천지구 사업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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