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건설

경기도, 고양시 현천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기도가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8월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이 예정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대 23만 ㎡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현천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경기도 로고.

이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기존 기업들이 고양현천 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기간은 2021년 9월7일부터 2023년 9월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자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현천지구 사업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권 '해킹'에 최고 수준 경각심 가져야, 보안 철저히 점검해야"
중기장관 이소영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지 방안 모색,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
민주당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맞아 북한은 지뢰사고에 책임 있는 태도 보이고 ..
LG유플러스, 구글 손잡고 크리에이터 대상 생성형 AI 콘텐츠 교육 진행
이재명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안 엄중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4일 폐막, 한국 종합 3위로 마무리
현대백화점 네팔 홍수 피해 복구 성금 3억 전달, 정지영 "따뜻한 나눔 실천"
LG전자 노사 가전케어 봉사활동, 류재철 "다양한 영역에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이재명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7일 시작, 청년의 미래에 정부가 힘 보탠다"
삼성전자 용인 사어버과학축제 참가, '360조 투자' 반도체 산단 청사진 공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