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건설

경기도, 고양시 현천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9-02 10:16: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기도가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8월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이 예정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대 23만 ㎡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현천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경기도 로고.

이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기존 기업들이 고양현천 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기간은 2021년 9월7일부터 2023년 9월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자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현천지구 사업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정부 만14세 미만 가입 제한·추천 알고리즘 제한 등 청소년 SNS 규제 구체화
신혼부부에 세액공제 대신 100만원 현금 준다, 주차장·음식점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제외
정부 종부세 기준 '주택 수보다 합산가액' 개편 검토, 초고가 1주택 세 부담 높일듯
66억 이상 초고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461억으로 4년만에 최대, 비쌀수록 더 세금..
중국 경쟁사에 OLED 등 핵심기술 유출, LG디스플레이 전 직원들 1심서 실형
트럼프 '미사일 재고부족'에 2주만에 이란 공습 보류, 대화 협상 모드 전환하나
기준금리 인상에 예금 적금으로 '역머니무브' 꿈틀, 시중은행 수신 확대 기대 커진다
'키미 K3' AI 열풍은 젠슨 황에게 악재, 엔비디아 반도체 중국 수출 당위성 설득력..
DL케미칼 여천NCC 구조조정에 부담 던다, 김종현 고부가 스페셜티 중심 사업재편 힘써
삼성전자 로봇 사업 본격화, 이재용 200조 실탄으로 로봇기업 추가 인수 나서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