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과 육·해상 노조가 2일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을 마무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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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은 1일 오후 2시부터 2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인상 7.9%, 장려금 650% 지급 등 내용이 포함된 내용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HMM 노사 임단협 타결, 임금 7.9% 인상하고 장려금 650% 지급"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5/20210502122927_1957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HMM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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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임금 경쟁력 회복과 성과급제도 마련도 추진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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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은 6월18일부터 육상노조, 7월부터 해원노조와 각각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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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관계자는 "협상이 길어지면서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코로나19 등 상황과 해운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노사가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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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육상노조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은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임금인상은 아니지만 물류대란과 관련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을 고려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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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근 해원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열악한 상황에서 노력하는 선원의 노고를 알아줬으면 한다"며 "선원법 개정도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