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 ▲ 남양유업 로고. |
남양유업은 2021년 5월27일 최대주주가 보유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한 뒤 2021년 9월1일 이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유업은 이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 신청 뒤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없고 위반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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