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25일 서울남부지검에 대신증권과 관련된 고소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 ▲ 대신증권 로고. |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지난해 "대신증권이 2019년 10월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청구를 취소했다"며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남부지검은 올해 1월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남부지검은 "피의자들이 고소인들의 동의를 받아 펀드 환매 청구를 했으나 이후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청구 승인취소가 있었고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상으로 환매청구 승인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라임과 대신증권 사이의 공문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환매청구 취소는 임의적 전산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의 환매청구 승인 취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수사 결과에 반발해 항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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