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술실 CCTV를 설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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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2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회, 종부세법과 사학법 개정안 및 수술실 CCTV 설치법 의결"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8/20190819202402_680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국회의사당 전경.</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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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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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은 모든 사학이 신규 교사 임용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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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학별 인재상에 따라 필기시험을 출제할 수 있었으나 법 통과 이후에는 사학이 모두 같은 내용의 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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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다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CCTV설치법(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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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서울고등법원이 군사재판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사회서비스원의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서비스원 설립법 등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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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재석 229명가운데 111명이 찬성했고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재석 인원 과반(115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