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단독 취항한 인천-사이판 노선이 일주일 동안 막혀 수십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채권단 자율협약 기한이 반 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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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사이판 노선을 7일동안 운항정지할 것을 12일 통보했다. 아시아나항공이 4월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에 엔진이상 경고가 발생했는데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수익성을 위해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해당 여객기 기장에게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리고 엔진이상 경고가 꺼졌다고 허위보고한 데 대해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했다.
항공사고가 아닌 규정위반으로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운항정지 결정은 최근 있었던 중국노선 배분 결과와 사뭇 다른 것이어서 더욱 의외라는 반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중국간 항공 노선을 항공사별로 배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가장 황금노선으로 주목받은 인천-광저우 노선을 주4회 배분받는 등 대한항공과 대등한 수준으로 노선을 배분받았다.
그러자 대한항공은 “사고항공사와 동등한 배분을 받은 것은 유감”이라며 국토부에 불만을 표현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여객기 사고 등 항공사고 발생으로 노선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현행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운수권을 배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샌프란시스코 사고 조사결과는 7월에 나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다음 심의 때 제재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객기 사고로 노선배분에서 배제될까봐 전전긍긍했지만 국토부가 나름대로 노선을 배분함에 따라 수익성 높은 중국노선을 확보하게 됐다. 그런데 뜻밖에도 항공사고가 아닌 규정위반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터진 예상치 못한 악재다. 운항정지 기간은 일주일이지만 여행을 하는 승객들의 왕복일정을 고려하면 인천-사이판 노선은 2주 가량 운항차질이 불가피하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로 입을 손실을 30억~40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항정지는 아시아나항공을 흑자전환해야 하는 김수천 사장에게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수천 사장은 에어부산을 이끌다가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 사장으로 취임했다. 김 사장은 3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각자대표 자리에 올랐다. 김 사장은 자율협약을 1년 연장한 아시아나 항공의 채권단 관리체제를 졸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감소했고 영업손실 190억 원을 내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냈다. 반면 대한항공은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나며 영업이익 212억 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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