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 금천구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왼쪽)과 이곳에 신축되는 근린생활시설 조감도. <서울시> |
서울시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 지역에는 5739㎡ 규모의 지상16층짜리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178세대가 들어선다.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은 2008년에 정육도매시장 정비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2018년에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별다른 개발 움직임이 없이 방치돼 교통불편 등으로 빠른 지역정비가 요구돼 왔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서 독산동 1008번지는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도로의 건설은 건축공사 보다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독산 2-2 특별계획가능구역의 변경 결정으로 독산동 우시장 주변 환경 개선과 개발을 촉진하고 특히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통행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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