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에 도로와 오피스텔 개발 계획 승인

김다정 기자 dajeong@businesspost.co.kr 2021-08-26 12:00: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에 도로와 오피스텔 개발 계획 승인
▲ 서울시 금천구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왼쪽)과 이곳에 신축되는 근린생활시설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08번지 일대에 근린생활시설 등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 지역에는 5739㎡ 규모의 지상16층짜리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178세대가 들어선다.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은 2008년에 정육도매시장 정비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2018년에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별다른 개발 움직임이 없이 방치돼 교통불편 등으로 빠른 지역정비가 요구돼 왔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서 독산동 1008번지는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도로의 건설은 건축공사 보다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독산 2-2 특별계획가능구역의 변경 결정으로 독산동 우시장 주변 환경 개선과 개발을 촉진하고 특히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통행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다양한 방안 검토"
정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협력키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계 "노란봉투법 개정, 노사협의 우선해야",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이제 적자 넷마블은 잊어줘, IP 활용도 레벨업"
대신증권 "영원무역 골치덩어리 스캇, 올해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다"
미래에셋 "하이브 멀리서 보면 희극, 장기적 사업 기대감"
대신증권 "한국콜마 다가온 성수기,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