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에 도로와 오피스텔 개발 계획 승인

김다정 기자 dajeong@businesspost.co.kr 2021-08-26 12:00: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에 도로와 오피스텔 개발 계획 승인
▲ 서울시 금천구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왼쪽)과 이곳에 신축되는 근린생활시설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08번지 일대에 근린생활시설 등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 지역에는 5739㎡ 규모의 지상16층짜리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178세대가 들어선다.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은 2008년에 정육도매시장 정비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2018년에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별다른 개발 움직임이 없이 방치돼 교통불편 등으로 빠른 지역정비가 요구돼 왔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서 독산동 1008번지는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도로의 건설은 건축공사 보다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독산 2-2 특별계획가능구역의 변경 결정으로 독산동 우시장 주변 환경 개선과 개발을 촉진하고 특히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통행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