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이런 행동을 한 택시기사 33명을 경고조치했다.
| ▲ 카카오T 로고 이미지. |
카카오는 제재 이유를 두고 “승객에게 카카오T 이용을 말리거나 다른 호출 서비스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승객에게 불쾌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T 이용 약관에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카카오는 택시기사들의 이런 행위가 이용 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또는 제 3자의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카카오는 1차 경고조치 이후에도 똑같은 행동이 다시 발생한다면 일정 기간 해당 택시기사의 카카오T 이용을 금지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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