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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차 울산3공장 작업중지 명령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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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현대자동차 울산3공장이 가동을 멈췄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일 외부 물류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3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차 울산3공장 작업중지 명령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경.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3공장에서는 외부 물류업체 노동자인 60대 양모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씨는 이날 현대자동차 3공장에서 부품을 공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물건을 실어 올리는 리프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경찰과 함께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는 울산3공장에서 준중형세단 아반떼, 소형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 베뉴 등을 생산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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