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고용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차 울산3공장 작업중지 명령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08-20 17:18: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현대자동차 울산3공장이 가동을 멈췄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일 외부 물류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3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차 울산3공장 작업중지 명령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경.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3공장에서는 외부 물류업체 노동자인 60대 양모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씨는 이날 현대자동차 3공장에서 부품을 공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물건을 실어 올리는 리프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경찰과 함께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는 울산3공장에서 준중형세단 아반떼, 소형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 베뉴 등을 생산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