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고용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차 울산3공장 작업중지 명령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08-20 17:18: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현대자동차 울산3공장이 가동을 멈췄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일 외부 물류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3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차 울산3공장 작업중지 명령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경.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3공장에서는 외부 물류업체 노동자인 60대 양모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씨는 이날 현대자동차 3공장에서 부품을 공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물건을 실어 올리는 리프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경찰과 함께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는 울산3공장에서 준중형세단 아반떼, 소형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 베뉴 등을 생산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KT 조승아 사외이사 해임,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과 특수관계"
LG에너지솔루션, 포드자동차와 9조6천억 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해지
두산에너빌리티, 8천억 투자해 창원공장에 SMR 전용공장 신축 추진
[17일 오!정말] 이재명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
신세계면세점 내년 4월 인천공항 DF2 철수, 이석구 신세계디에프 실적 방어 절실
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 획득, 국내 6·7호 사업자 올라
과기부총리 배경훈 "쿠팡 영업 정지 공정위와 논의 중" "적극 논의할 것"
한은 총재 이창용 "고환율에 물가 높아질 수도, IMF 같은 금융위기는 아니다"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주 강세' 삼성전자우 5%대 상승, 코스닥 메지온 8%대 급락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4050선 상승 마감, 원/달러 환율 장중 1480원 넘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