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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1개월, 차주 금융부담 경감효과 나타나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8-19 16: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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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법안이 시행된 뒤 저신용자 대출 평균금리가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금융당국이 분석했다.<br /> <br /> 금융위원회는 19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금융감독원과 주요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3차 회의를 개최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1개월, 차주 금융부담 경감효과 나타나"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19165138_864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7월7일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1개월 동안 금융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다.<br /> <br />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뒤에도 저신용자 대출 공급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br /> <br /> 최고금리 인하 뒤 1개월 동안 이뤄진 저신용자 대출 공급규모는 약 8700억 원으로 지난해 1년 월평균 공급규모와 비교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신규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17.9%에서 최고금리 인하 뒤 1개월 동안 16.9%로 낮아졌다.<br /> <br />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등에서 법안 시행 뒤 대출금리를 전반적으로 인하한 효과가 반영됐다.<br /> <br />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 및 저신용자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며 시중금리 상승 등 시장상황을 꾸준히 살피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br /> <br /> 불법사금융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업무도 더욱 강화된다.<br /> <br />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ldquo;저신용자에 꼭 필요한 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동향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겠다&rdquo;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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