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 IRP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인적립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퇴직금수령 계좌는 제외된다.
| ▲ BNK경남은행 비대면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전액 '면제'. < BNK경남은행> |
개인형 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대표적 절세상품이다.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700만 원을 두고 최대 115만5천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으로 연소득 1억2천만 원 이하 고객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천 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BNK경남은행은 비대면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와 함께 11월 말까지 ‘나도나도 이벤트’도 진행한다.
대상은 이벤트 기간 △개인형 IRP계좌 10만 원 이상 신규 가입(자동이체 1년 이상, 종료일 잔액 30만 원을 동시 충족하거나 종료일 잔액 100만 원 이상) △퇴직금 1천만 원 이상 수령 및 상품운용 △타사 IRP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 BNK경남은행으로 계약이전 한 고객이다.
가입고객 전원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상품권 등 경품 혜택도 제공한다. 해당 고객이 생애주기펀드(TDF) 상품 운용 시 모바일상품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나도나도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종대 신탁사업단 단장은 “BNK경남은행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비대면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노후준비와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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