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모두에게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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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소비자 모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의 세부내용을 두고는 시각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모두 원하는 부동산중개료 개편, 정부안은 환영 못 받는 답답한 현실"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08155514_6402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한 부동산에 임대 매물 안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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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모두 3가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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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은 거래금액이 2억~12억 원 사이일 때는 수수료 상한요율이 0.4%, 12억 원 이상에는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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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은 거래금액이 2억~9억 원 사이일 때는 0.4%,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를 수수료 상한요율로 적용하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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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은 2억~6억 원 사이의 거래금액은 상한요율 0.4%, 6억~12억 원일 때는 0.5%, 12억 원 이상에는 0.7%를 적용하는 방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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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거래금액이 2억~6억 원 사이일 때는 수수료 상한요율이 0.4%, 6억~9억 원 사이에서는 0.5%, 9억 원 이상일 때는 0.9%를 적용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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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근거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게 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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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중개 수수료 부담이 가장 적은 1안을, 공인중개사들은 현행과 비교해 수수료 감소폭이 가장 낮은 3안을 선호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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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안과 3안의 절충안인 2안을 가장 유력한 개편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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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2안을 선택하게 되면 영세한 중개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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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거래 절벽에 공인중개사 증가에 따른 경쟁까지 겹쳐 수입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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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집값 상승폭은 크지 않아 지방의 공인중개사들의 생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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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비자들은 2안을 선택하더라도 여전히 중개수수료가 과하게 비싸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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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몇 달치 월급을 중개수수료로 줘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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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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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안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은 날 것으로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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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공인중개사의 불만은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채 적당히 숫자만 고쳐진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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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런 해법은 없을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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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법은 불만의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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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향한 불만의 시작은 과도하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서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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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치솟지 않았던 과거에는 중개수수료를 대하는 불만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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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불만은 당연히 몇 년 사이 급등한 집값에 수수료 부담까지 더 커졌다는 데서 나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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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의 불만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거래 매물이 심각하게 잠겨버린 상황인데 가까스로 잡은 매매 성사에서 최대한 이윤을 남겨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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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고 정상적으로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되면 내 호주머니와 내 생계를 걸고 싸우는 이러한 투쟁은 나오지 않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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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반기지 않는 중개수수료 개편안의 올바른 해법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해법은 바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