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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ENM, LG유플러스 대상 콘텐츠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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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ENM이 LG유플러스에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CJENM 관계자는 17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LG유플러스가 복수의 셋톱박스서비스 연동정책을 통해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와 관련해 10일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CJENM, LG유플러스 대상 콘텐츠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
▲ CJENM 로고.

LG유플러스는 2009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셋톱박스 여러 개를 이용하는 고객이 한 셋톱박스에서 유료 주문형 비디오(VOD)를 샀다면 추가 결제 없이 다른 셋톱박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셋톱박스 여러 개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CJENM은 주장하고 있다. 

CJENM 관계자는 “2018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LG유플러스가 협상 자리에 나오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이 5억 원에 머무르는 점도 비용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무단사용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목적이다”고 말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셋톱박스 개수만큼 콘텐츠 사용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CJENM은 콘텐츠 사용료 문제를 놓고도 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 등 IPTV 운영사 3곳과 부딪치고 있다. 

CJENM은 IPTV 운영사들을 상대로 콘텐츠 사용료를 25%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IPTV 운영사들은 CJENM에서 제시한 사용료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맞서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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