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의 발행권면 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 ▲ 금융위원회 로고. |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원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여신금융전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시용기간 등을 제한해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기존에는 한도가 50만 원이라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의성이 높아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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