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300만 원으로 높이는 시행령 통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8-17 10:43: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발행한도를 높이는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의 발행권면 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300만 원으로 높이는 시행령 통과
▲ 금융위원회 로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원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여신금융전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시용기간 등을 제한해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기존에는 한도가 50만 원이라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의성이 높아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LG그룹 사장단,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방문해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 선보여
동원그룹 'HMM 민영화 대비' TF 꾸려 자금 여력 검토, "여전히 관심있다"
현대차 장재훈 부회장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 필요, 정부 수소 생태계 지원해야"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시대 3년 더, '일류 신한'에 생산적 금융 더한다
컴투스 올해 신작 부진에 적자지속, 남재관 일본 게임 IP로 돌파구 찾는다
[4일 오!정말] 이재명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오늘의 주목주] '관세 불확실성 해소' 현대모비스 8%대 상승, 코스닥 에임드바이오 ..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4020선 약보합, 원/달러 환율 1473.5원까지 올라
WSJ "샘 올트먼 오픈AI의 로켓회사 투자 모색", 일론 머스크와 경쟁 구도 강화
중국 AI 반도체 '엔비디아 대체' 속도 낸다, 화웨이 캠브리콘 출하량 대폭 늘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