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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 지원 때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의무화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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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나 사업 초기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일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 지원 때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의무화
▲ 금융감독원 로고.

최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증가가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사업 초기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창업지원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12시간 이상 온라인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 의무교육에 최근 금감원이 제작한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별 피해사례 및 예방요령 동영상 3종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0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컨설팅에서도 보이스피싱 예방요령을 자세히 안내하고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70곳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약 2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등에게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및 안내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최신 사례 및 대처방법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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