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크게 늘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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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금액은 554억 원, 사고건수는 259건을 보였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7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금액과 건수 역대 최고치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7/20210730184847_3916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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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사고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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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났다는 뜻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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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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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2016년 26억 원이었던 것이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 2020년 4415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