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한 재판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국정농단'사건과 다른 사건이다. 2020년 9월 공소가 제기됐다.
재판부는 9월16일까지 매주 목요일을 공판기일로 정해뒀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6일 만에 법정에 출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거래를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었으며 합병으로 두 회사 모두 이익을 얻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