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와 공유자전거 서비스요금의 인상폭을 줄였다.
요금 인상을 놓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이용자가 거세게 반발하자 인상폭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 <카카오모빌리티> |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T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요금을 현재 0~5천 원에서 0~2천 원으로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호출은 이용자가 카카오T앱으로 택시를 부를 때 일정 요금을 추가로 내면 빠른 배차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에는 호출 1건당 주간 시간대는 추가 요금 1천 원, 심야(오전 0~4시) 시간대는 2천 원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일부터 스마트호출에 따른 추가 요금이 0~5천 원 사이에서 자동으로 책정되는 탄력요금제를 도입했다.
그 뒤 스마트호출 요금 조정을 놓고 사실상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탄력요금제를 이전 상한선인 2천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유자전거인 카카오T바이크 요금제도 다시 손보기로 했다.
본래는 이용자가 기본요금 1500원을 내면 15분 동안 카카오T바이크를 이용할 수 있었다. 15분이 지난 뒤부터 1분당 추가 요금 100원을 내는 방식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9월6일 일부 지역에서부터 카카오T바이크 기본요금제를 없애고 이용 1분당 추가 요금을 140~150원으로 올리려 했다.
이용자가 카카오T바이크를 10분 동안 탄다면 1400~1500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공유자전거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바이크 요금을 이용자 부담이 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하겠다”며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별도 공지 등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