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13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 ▲ 신용보증기금 로고. |
기존에는 집합제한 업종에만 지원하던 임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112개 경영위기업종으로 확대한다.
모두 3조 원 규모의 신규대출도 공급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7조 원의 신규대출이 공급된 바 있다.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12개 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서 원스톱(One-Stop) 심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2개 은행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임차 개인 소상공인은 기본 프로그램에 더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임차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편성된 2차 추경예산을 반영해 전체 5년의 보증기간 가운데 최초 2년 동안 보증료는 전액면제하고 이후 3년 동안 보증료율도 기존 0.6%에서 0.4%로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국가경제의 성장기반”이라며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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