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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서울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 원에 낙찰, 감정가보다 높아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8-12 1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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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가 38억6400만 원에 낙찰됐다.&nbsp;<br /> <br /> 1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 9&sim;11일 이틀 동안 1회차 공매입찰을 거쳐 이날 낙찰자를 찾았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박근혜 서울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 원에 낙찰, 감정가보다 높아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5/20200520190912_2658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박근혜 전 대통령.</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유효입찰은 3건이며 낙찰금액은 38억6400만 원이다.<br /> <br /> 이는 감정가인 최저입찰가(31억6554만 원)보다 6억9846만 원 높은 가격이다.<br /> <br /> 낙찰자가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br /> <br /> 다만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36억2199만9천 원을 입찰가로 써내 차순위 입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br /> <br /> 낙찰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 결정이 취소되고 차순위 입찰자에게 매수기회가 돌아간다.<br /> <br />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은 국정농단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했다.<br /> <br />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이다.<br /> <br />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br /> <br /> 구룡산 자락에 인접한 단독주택 단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수월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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