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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수수료 17일부터 최대 1%포인트 인하, 500만 원까지는 3%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8-10 15: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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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대부중개수수료 17일부터 최대 1%포인트 인하, 500만 원까지는 3%"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10154835_61618.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대부중개수수료 변동 내역. &lt;금융위원회&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포인트 낮아진다.<br /> <br />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개정은 4월1일 발표된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br /> <br /> 현재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에 따라 500만 원까지는 4%, 그 이상은 500만 원 초과 금액의 3%가 부과된다.<br /> <br /> 개정안은 대부금액 500만 원까지는 3%, 초과금액에는 2.25%의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했다.<br /> <br /> 만약 1300만 원을 대부중개했다면 기존에는 중개수수료가 44만 원(20만+24만 원)이었는데 앞으로 33만 원(15만+18만 원)으로 줄어든다.<br /> <br /> 개정안은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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