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부중개수수료 변동 내역.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4월1일 발표된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현재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에 따라 500만 원까지는 4%, 그 이상은 500만 원 초과 금액의 3%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대부금액 500만 원까지는 3%, 초과금액에는 2.25%의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만약 1300만 원을 대부중개했다면 기존에는 중개수수료가 44만 원(20만+24만 원)이었는데 앞으로 33만 원(15만+18만 원)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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