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부중개수수료 변동 내역.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4월1일 발표된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현재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에 따라 500만 원까지는 4%, 그 이상은 500만 원 초과 금액의 3%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대부금액 500만 원까지는 3%, 초과금액에는 2.25%의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만약 1300만 원을 대부중개했다면 기존에는 중개수수료가 44만 원(20만+24만 원)이었는데 앞으로 33만 원(15만+18만 원)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의사단체·보험자·정당 두루 거친 흉부외과 전문의,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강조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2213516_212630.png)
![총장서 물러났다 이사장으로 복귀, 남녀공학 전환 앞두고 교육 혁신에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2211722_167142.png)
![엔지니어 출신 M&A 전문가, 건설·조선 사업축 마련해 수익성 강화 역점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3132315_155758.png)
![자동차 구매분야 특화한 전동화 전문가, 2028년 부산공장서 차세대 전기차 생산 채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7101144_188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