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놓고 제재 절차를 밟는다.
6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LG생활건강은 2019년 6월 쿠팡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LG생활건강으로부터 생활용품·코카콜라 등을 직매입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반품하거나 계약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과 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방식을 말한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제품 판매가 부진해 목표 판매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손해보전을 거론하면서 공급단가 인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LG생활건강은 쿠팡에 제품 전체 품목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의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쿠팡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쿠팡의 혐의를 포착하고 2년여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쿠팡에 사후보전을 위한 광고비 요청과 다른 유통망 공급건에 관해 경영간섭을 한 혐의 등의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