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지역 주민들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신고리원전 5·6호기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
신고리원전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건설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린피스와 원전지역 주민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줬다며 2016년 9월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처분이 일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건설허가 처분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공사는 2017년 7월 공론화를 위해 일시중단됐으나 공론화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정부에 건설재개를 권고했다. 신고리원전 5·6호기는 2022년 준공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