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6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
강남경찰서는 9일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월2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테슬라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모델X와 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숨어있다가 누르면 튀어나오는 구조)’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식 개폐장치와 달리 이 시스템은 사고가 나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문을 열기 어려워 긴급구조에 취약한 중대결함이 있지만 테슬라가 이를 은폐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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