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 라임펀드 관련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대신증권과 피해자 사이 원만한 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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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배상안을 놓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100% 보상을 받기 위해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대신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대신증권 라임펀드 배상안에 피해자 반발, '사기'라는 태도 그대로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5/20210513175033_1906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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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조정안을 수락하고 배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데 부담을 안게 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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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의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며 "결정문을 받으면 내부협의 과정을 거친 뒤 이사회에 안건을 올리면 이사회에서 배상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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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이날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투자자 1명의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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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조정위 결과는 대표사례를 제외하고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산정기준이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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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분쟁조정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개별 피해자 건은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하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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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손해배상비율은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가운데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앞서 KB증권은 60%, 우리·신한·하나은행은 55%, 기업·부산은행은 50%로 각각 기본배상비율이 정해졌으며 검사·제재 등을 통해 부당권유 사실이 확정됐다면 10%가 가산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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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라임펀드 피해자 축은 지속적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100% 보장을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배상안을 놓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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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장 전 센터장 관련 재판 결과 국내 최초로 대신증권 사기판매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인정했으나 금감원은 사법부가 인정한 것보다도 좁게 보고 엉터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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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금감원은 대신증권 측이 내세운 논리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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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자는 "분쟁조정위가 연기돼 100% 보상 결정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금감원에 배신당한 기분"이라며 "이번 조정안이 승락돼 투자자별로 개별조정에 들어가면 80% 배상비율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최대한도를 80%로 정해 가(+)는 안되고 감(-)만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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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는 앞서 13일에 열렸다가 대신증권과 피해자들의 주장 대립과 법률적 쟁점 등으로 한 차례 연기돼 28일에 다시 개최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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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에서는 불완전판매를 적용할지, 혹은 계약취소를 적용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신증권 측은 불완전판매를 주장한 반면 피해자 측은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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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논의를 거쳐 분쟁조정위는 대신증권 라임펀드 판매사례에 계약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를 적용하기로 하고 손해배상비율을 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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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계약취소를 적용하기에는 피해자 측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본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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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기가 성립하려면 사기적 부정거래에서 나아가 '거짓설명으로 판매가 이뤄졌고 거짓설명에 속아서 이를 믿고 샀다는 점'과 관련해 추가적 입증이 필요한데 분쟁조정위 위원들은 피해자들의 제출한 자료로는 입증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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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기본배상비율을 기본비율 50%에 공통가산비율 30%포인트를 더해 80%로 책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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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인 대신증권 측의 책임에 해당하는 공통가산비율 30%포인트는 모든 개별 피해자들의 사례에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에 따른 기본비율 50%는 장 전 센터장의 형사판결문에서 부정거래·부당권유로 피해입은 것으로 밝혀진 개별 투자자에만 적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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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결정은 조정안 접수 뒤 20일 이내에 대신증권과 피해자가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돼 효력이 발생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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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조정결렬을 선택한 뒤 대신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신증권이나 금감원이 입장을 바꿔 100% 보상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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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부당권유 금지원칙 위반항목이 누락됐음을 이유로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거부했다. 이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재조정을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