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일별 확진자 추이. <서울특별시 코로나19 화면 캡쳐> |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실 수도 없다.
정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7월 들어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역에서는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이 나오고 있다.
확진자 한 명이 주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 역시 최근 1주 동안 전국 평균이 1.20인데 반해 수도권은 1.25로 높은 편이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매서운 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우선 7월부터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공원·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마친 접종 완료자도 마찬가지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시설 및 장소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후 10시부터 수도권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아울러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 내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종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이나 업소 등에는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 과태료 처분 등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수도권의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고자 검사와 방역 활동도 강화한다.
서울 중구, 강남구, 송파구 등 평소 유동 인구가 많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나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등을 비롯해 학교·학원 종사자 등에 관해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선제적 검사를 실시한 뒤 주기적으로 검사를 이어간다.
중대본은 "최근 수도권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체 확진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경증환자 대상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수본 1곳, 서울시 2곳을 추가로 개소하고 필요하면 예비시설도 개소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