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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나주 열병합발전소 대기배출물질 법적 허용기준 충족"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05-30 17: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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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 고체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이 법적 허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난방공사는 26일부터 닷새 동안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결과 대기자동측정망(TMS 기준) 조사에서 먼지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 "나주 열병합발전소 대기배출물질 법적 허용기준 충족"
▲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먼지 수치는 ㎡당 0.3㎎으로 기준치인 ㎡당 10㎎에 미치지 못했다.

질소산화물은 15.1ppm(기준치 50ppm), 염화수소는 2.5ppm(r기준치 10ppm), 일산화탄소는 7.2ppm(기준치 50ppm)으로 확인됐다.

지역난방공사는 “5일 동안 발전설비 가동결과 대기배출물질 수치가 법적 및 자체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돼 환경적 영향이 없음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발전소의 투명한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12월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한 나주열병합발전소를 준공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갈등으로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다가 4월 나주시를 상대로 한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발전소 가동에 들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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