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재편 등 사업구조 재편은 원샷법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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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5일 "원샷법이 통과됐지만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가 삼성그룹의 재편 등에 대한 방지장치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분할과 합병 등 사업재편에 있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원샷법에는 기업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에는 심의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을 때도 승인 취소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원샷법의 수혜를 보기는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서 그동안 삼성그룹이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삼성SDS를 삼성물산 혹은 삼성전자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에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왔다.
양형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그룹은 원샷법이 발효되는 3년 동안 삼성SDS를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와 합병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원샷법이 소규모 합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삼성SDS에 대한 합병 기대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최남곤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소규모 합병은 원샷법의 발효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샷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 부회장이 삼성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 참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SDS의 지분 2.05%를 대량 매각한 대목도 삼성SDS와 계열사의 합병에 대한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삼성그룹이 이전에 추진하다 무산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가능성은 높아졌다. 조선업계가 장기적 부진에 시달려 사업 재편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원샷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삼성카드 지분을 모두 매입해 72%의 지분을 확보한 삼성생명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전환에서 수혜가 기대된다.
원샷법 통과 이후 삼성생명은 삼성카드를 흡수합병할 때 주주총회를 열 필요가 없게 됐다. 또 지주사 전환에 따른 금융계열사 외 지분 처분 시한을 기존 2년에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전장부품사업부와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사업부, 삼성전기의 전장사업부를 소규모로 분할해 신설법인으로 합병하는 방안도 원샷법 통과로 이전보다 절차가 더 쉬워졌다.
삼성그룹은 원샷법으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사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최 연구원은 "삼성그룹이 사업재편계획서를 만들어 정부에 신청한 뒤 원샷법 지원 대상 기업으로 통과할 경우 합병과 분할 요건이 완화된다"며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