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이 1200억 원대 관급공사를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행위에 가담한 SK건설 임직원과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전현직 임직원들도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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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행 SK건설 사장(왼쪽)과 최광철 SK건설 사장.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26일 SK건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모 SK건설 상무, 최모 SK건설 부장, 엄모 전 대림산업 상무, 김모 대림산업 상무보, 김모 현대산업개발 상무, 이모 전 현대산업개발 상무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조달청의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1단계1공구 축조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조달청이 제시한 공사 추정금액 1250억 원의 94% 수준으로 가격을 맞추기로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제비뽑기로 정했다. 이들은 상대 회사에 직원을 보내 담합을 지키는지 서로 감시하기도 했다.
입찰 결과 SK건설이 설계점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185억 원에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가 지난해 이런 담합 사실을 적발해 세 회사에 49억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고발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주처인 조달청이 SK건설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자 공정위는 SK건설을 고발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고발을 피했다.
SK건설은 지난해 3월에도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건으로 고발됐다. 당시에도 공정위는 SK건설을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만 부과했으나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자 비로소 SK건설을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