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 점을 놓고 특허침해 소송과 영업비밀침해 소송은 별개의 건이라고 봤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의 침해 및 유효성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라며 “영업비밀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지시각 3월3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배터리 특허 4건의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승소 취지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국제무역위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517 특허를 놓고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으나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나머지 3건의 특허(분리막 관련 특허 2건과 양극재 관련 특허 1건)는 SK이노베이션의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특허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제무역위의 결정을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예비판결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 침해 여부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성을 인정받은 SRS-517 특허의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특허권을 무효로 판단받은 특허들과 관련해서도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앞서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같은 해 8월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 뒤인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재차 배터리 특허침해소송을 내 대응했다.
이번에 국제무역위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 준 예비판결은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다.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서는 앞서 2월 국제무역위가 LG에너지솔루션의 최종 승소를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아직 예비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