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수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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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철 중흥종합건설 대표이사. |
이는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지급 직권조사를 실시한 이후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중흥종합건설은 아파트 및 주상복합 브랜드 ‘S클래스‘로 알려진 중흥건설의 자회사다. 중흥종합건설은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의 차남인 정원철 사장이 경영을 맡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흥종합건설은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7월31일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흥종합건설은 이 기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공사 등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을 공사 완료일을 초과하도록 했다. 중흥종합건설은 초과기간에 대해 지불해야 할 어음할인료 20여억 원과 지연이자 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흥종합건설은 또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레미콘 등의 제조위탁 대금 5억911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중흥종합건설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뒤 미지급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금액이 크고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역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를 확실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하반기부터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지난해 1만9503개 중소기업이 미지급 하도급 대금 2282억 원을 돌려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