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만 원씩 상향조정, 국민연금 보험료도 인상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1-03-30 20:04: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03만 원에서 524만 원으로, 하한액을 32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만 원씩 상향조정, 국민연금 보험료도 인상
▲ 국민연금공단 로고 이미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월 최대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45만2700원에서 47만1600원으로, 월 최저 국민연금 보험료는 2만8800원에서 2만9700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월소득액 조정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이뤄진다. 

변경된 기준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약 245만 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약 11만1천 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동 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체결, 3912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