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만 원씩 상향조정, 국민연금 보험료도 인상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1-03-30 20:04: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03만 원에서 524만 원으로, 하한액을 32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만 원씩 상향조정, 국민연금 보험료도 인상
▲ 국민연금공단 로고 이미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월 최대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45만2700원에서 47만1600원으로, 월 최저 국민연금 보험료는 2만8800원에서 2만9700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월소득액 조정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이뤄진다. 

변경된 기준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약 245만 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약 11만1천 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유비리서치 "IT용 OELD 출하량, 2029년까지 2배 이상 증가"
삼성전자 일부 임원에게 퇴임 통보 시작, 이르면 21일 사장단 인사
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 공모 시작, 내년 초 취임 전망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저점 임박' 관측 나와, "건강한 조정구간 범위" 분석
대우건설 정원주 태국 총리 예방, "K시티 조성으로 시너지 창출"
엔비디아 기대 이상 성과에도 증권가 회의론 여전, 'AI 버블' 우려 해소 어렵다
경제계 "성장기업 돕는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해야, '생산적 금융' 필요"
오우라 삼성전자 갤럭시링 상대로 재차 특허침해 소송, "곡선형 부품 유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반짝 호황' 그치나, 중국 YMTC 투자 늘려
기후솔루션 저탄소 식품 설문조사, 응답자 81% "저탄소 대체식품 확산 필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