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업역규제 폐지의 시행에 따른 영세기업과 발주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내놓고 29일부터 4월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영세기업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업계, 발주자 등와 협의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공사의 발주방식을 개선해 소규모 공사에는 영세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입찰공고에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2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관해서는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 유사성을 검토해 공사 구분(종합, 전문)을 유지하는 것을 검토한다.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도 해당 공사를 등록한 기업만 입찰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자본금 확인절차와 방법도 간소화 해 발주자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의 부담을 덜어준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할 때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이면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공공 발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업역규제 폐지의 취지를 고려해 공사를 발주 등을 당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건설업계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건설업계, 발주자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의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을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올해는 공공 전문공사에서, 2022년부터는 민간 전문공사에서도 원도급과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